접근금지·퇴거 조치도 무시…툭하면 아내 폭행 40대 철창행

강태현 2023. 11. 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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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쓴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내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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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고통 크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 징역 3년
가정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쓴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에서 아내 B(40)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며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내에게 접근했다.

청소를 마친 B씨가 맥주를 한 잔 마시려 하자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린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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