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자인기업 “다이소, 중국산 카피제품 가져다 3000원에 팔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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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가 매장에서 판매 중인 디즈니 관련 '뚜껑 물병'이 국내 디자인회사 출원 제품을 베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전량 판매를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리벨롭은 다이소가 판매 중인 뚜껑 물병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법무법인(로펌)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전량 폐기와 경제적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이소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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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리벨롭은 다이소가 판매 중인 뚜껑 물병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법무법인(로펌)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전량 폐기와 경제적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이소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리벨롭은 '알약'을 모티브로 한 물병을 개발해 2014년 9월과 2018년 1월 디자인권 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준서 리벨롭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제품을 네이버스토어 등에서 9천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3천원에 중국산 카피(복제) 제품을 팔았다"며 "가뜩이나 중국에서 무작위로 복제품을 만들어 대응이 어려운데, 이를 국내 중견기업이 갖다 파는 것은 너무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9년 6월에도 중국산 카피 제품을 파스쿠찌에서 소비자들에게 팔아 문제를 제기했고, 파스쿠찌에 납품한 업체가 적반하장으로 디자인권 무효확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며 심결문(결정문)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물병으로 스타벅스, 엔제리너스와는 정식 협업을 했다"며 "파스쿠찌나 다이소의 MD(상품 기획자)들은 중국산 값싼 제품을 들여오기 전에 디자인 침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은 중국 업체가 개발한 상품으로, 기본적인 디자인 침해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판매했으나 의도하지 않게 상품의 디자인이 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상품 철수 및 판매중단을 조치했고, 이후 판매된 상품은 없다"며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협력업체 제조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내부에 여러 검증 절차가 있으나 상품개발 단계부터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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