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약 한 달 만에 술 취해 "공무원 죽이겠다"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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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홍천군 집에서 전화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출동 경찰관 10여명에 의해 붙잡힌 A씨는 결국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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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홍천군 집에서 전화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권익위와의 통화 전후로 112에다가도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출동 경찰관 10여명에 의해 붙잡힌 A씨는 결국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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