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구속… “19억 사기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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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구속됐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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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측 “전씨가 준 벤틀리 압수를”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선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작게 말한 후 호송차에 올랐다. 그 대신 전 씨의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 씨는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억울하다는 부분도 없다”고 했다.
남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 전 씨의 변호인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만 했다. 또 전 씨가 밀항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전 씨는 현재 보유한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씨 측은 전날 “공범이 아니라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다. 경찰에 차량(벤틀리)을 압수해 가져갈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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