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중대재해법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

임형준 2023. 11. 3. 23: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 피해를 봤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