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은 인권법...與, 거부권 말고 대안 내야"

이준엽 2023. 11. 3. 23: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 인권법이라며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3일)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념적 색깔을 칠하고 노조와 기업을 편 가르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협의할 뜻이 있다며, 정부·여당은 반대만 하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에 대해 오늘부터 민주당도 자발적 토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