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은 인권법...與, 거부권 말고 대안 내야"
이준엽 2023. 11. 3. 23:52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 인권법이라며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3일)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념적 색깔을 칠하고 노조와 기업을 편 가르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협의할 뜻이 있다며, 정부·여당은 반대만 하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에 대해 오늘부터 민주당도 자발적 토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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