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 법원행

2023. 11. 3. 2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ressianjeju@gmail.com)]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과수원 땅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연합뉴스)

제주지검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과수원 땅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수차례 낸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용 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