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단속 카메라…"과속 계속 찍혀" 과수원에 파묻은 택시기사 '구속기소'

홍효진 기자 2023. 11. 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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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묻은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간 뒤,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속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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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과수원에 파묻힌 채 발견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묻은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간 뒤,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속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과속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내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용 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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