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 가닥…일부 품목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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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도기간 연장과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년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24일부터 식당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
환경부가 발표 예정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자원재활용법의 계도기간 연장과 일부 품목 제외 등 규제 완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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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도기간 연장과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년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24일부터 식당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정대로 계도기간이 끝나면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등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가 발표 예정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자원재활용법의 계도기간 연장과 일부 품목 제외 등 규제 완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발해 온 소상공인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를 찾아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할 방침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일부 친환경성 높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소상공인·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관리방안에 반영했다"며 "조금 더 종합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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