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대상 63차례 몰카 촬영한 ‘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불구속 기소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1. 3. 22:21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옷을 벗은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시의원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3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K 시의원은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K 의원은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K 시의원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믿었던 협력사, 알고보니 중국 앞잡이…삼성 기술 빼내서 넘겨 - 매일경제
- 엉뚱한 차에 ‘7만원 과태료’…주인이 따지자 경찰 황당한 변명 - 매일경제
- 김포·하남은 되고 우린 왜 안되냐…서울 편입 요구 봇물 터졌다 - 매일경제
- “골프 인기 한물갔죠~”…아파트·대학 동호회 난리난 ‘이 운동’ - 매일경제
- ‘교보증권 광클맨’ 누구길래 ··· 영풍제지 단타로 8억 벌었다 - 매일경제
- [단독] 다자녀가구에겐 혜택 퍼준다…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 매일경제
- [단독] 아이 셋이면 고속도로 전용차선...다자녀 혜택 확대해 저출산 막는다 - 매일경제
- 직원 한명도 없는데 매출은 2배 늘어…편의점에 불어닥친 ‘무인화’ 바람 [르포] - 매일경제
- 서울 리모델링 최대어 ‘이곳’…대형 건설사들 벌써부터 ‘군침’ - 매일경제
- 김하성, 실버슬러거 NL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 선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