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대상 63차례 몰카 촬영한 ‘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불구속 기소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1. 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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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충우 기자]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옷을 벗은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시의원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3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K 시의원은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K 의원은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K 시의원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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