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튜브 ‘유료 회원’ 도입에…‘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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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을 모금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하면서 지난달 31일 유료 멤버십 제도인 '책임 조합원'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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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을 모금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개설하면서 지난달 31일 유료 멤버십 제도인 ‘책임 조합원’을 도입한 바 있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했는데, 멤버십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멤버십 수익은 콘텐츠 개발과 조합원(멤버십 회원) 대상 이벤트를 위해 사용된다”며 “추후 회계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라디오방송 인터뷰 후 해당 프로그램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00만원이 넘는 슈퍼챗(후원금)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해당 슈퍼챗은 저에게 1원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헛소리”라고 반박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채널이 이 대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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