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방준혁 2023. 11. 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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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석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생부 A씨와 생모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고 함께 시신을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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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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