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유튜브 멤버십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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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과 관련,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내사(입건 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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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과 관련,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두고 내사(입건 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유튜브 채널은 지난 7월 개설된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채널이 이 대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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