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도 안했는데 날아온 ‘과태료 7만원’…경찰에 항의하자 “실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에서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공익신고와 경찰관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장수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좌회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공익신고와 경찰관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하마터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벌점없이 7만원)을 떠안을 뻔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의 차량 번호와 달랐다. 차종은 같았지만 번호판의 앞뒤 숫자가 달랐다. A씨의 차량번호는 ○○서○95○였지만 고지서에는 ○○서○59○번이었던 것.
또 과태료 고지서에 나온 불법 좌회전의 날짜는 지난 9월21일 이었지만 이날은 A씨가 장수에서 다른 볼일을 봤다.
A씨는 즉시 장수경찰서에 “내 차량 번호가 아닌데 나한테 날라온 것이 맞느냐”고 항의했다.
장수서는 과태료 부과 기관인 전주완산경찰서에 담당부서의 번호를 알려주며 연결했다.
A씨는 직접 전주로 와 이 같은 상황을 항의했고 완산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은 “많은 업무량과 신고자의 잘못된 신고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공익신고의 경우 발생일자와 차량번호판, 영상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자가 먼저 차량번호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영상을 꼼꼼히 보고 처리했어야 하지만 하루 평균 100~200건 이상의 공익신고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다보니 다소 꼼꼼히 보지 못해 실수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종결처리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