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도 안했는데 날아온 ‘과태료 7만원’…경찰에 항의하자 “실수”

박윤희 2023. 11. 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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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공익신고와 경찰관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장수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좌회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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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공익신고와 경찰관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하마터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벌점없이 7만원)을 떠안을 뻔했다. 

잘못 발송된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뉴시스(독자 제공)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장수에 거주하는 A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좌회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의 차량 번호와 달랐다. 차종은 같았지만 번호판의 앞뒤 숫자가 달랐다. A씨의 차량번호는 ○○서○95○였지만 고지서에는 ○○서○59○번이었던 것. 

또 과태료 고지서에 나온 불법 좌회전의 날짜는 지난 9월21일 이었지만 이날은 A씨가 장수에서 다른 볼일을 봤다.

A씨는 즉시 장수경찰서에 “내 차량 번호가 아닌데 나한테 날라온 것이 맞느냐”고 항의했다.

장수서는 과태료 부과 기관인 전주완산경찰서에 담당부서의 번호를 알려주며 연결했다.

A씨는 직접 전주로 와 이 같은 상황을 항의했고 완산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은 “많은 업무량과 신고자의 잘못된 신고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공익신고의 경우 발생일자와 차량번호판, 영상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자가 먼저 차량번호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영상을 꼼꼼히 보고 처리했어야 하지만 하루 평균 100~200건 이상의 공익신고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다보니 다소 꼼꼼히 보지 못해 실수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종결처리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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