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혹’ 전모씨 영장심사…법원 “도주 우려” 구속[포토뉴스]
성동훈 기자 2023. 11. 3. 22:0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재혼한다고 밝혔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모씨가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