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루 간격 스토킹'에 무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

홍민기 2023. 11.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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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간격으로 접근하고 촬영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접근한 것만으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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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간격으로 접근하고 촬영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여성의 거부 표시에도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내용이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 사실로 명시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개별 문자메시지를 하나하나 기재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법원이 공소장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피해자 B 씨를 만나 팔꿈치를 치며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다음 날에도 B 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네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접근한 것만으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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