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검토

김민경 2023. 11. 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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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사들을 필수 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과에서 일어난 의료 사고가 불가항력적이라면 국가가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아기 4명이 숨진 사건.

당시, 의료진 일부가 구속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의료계는 이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인식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달 19일 : "왜 소아과에 이 필수 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 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2013년 도입돼 현재 분만 의료 분야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소아청소년과로 국가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의료진 보호를 위해선 현재 3천만 원인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정민/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 : "소아들은 수술도 어려운 대신에 여명(남은 기대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건은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정하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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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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