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기소 1호’ 집행유예…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급성 간염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로서는 처음 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독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6배 이상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된 겁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처법 위반으론 전국 첫 기소 사롑니다.
1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과 사건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됐을 것이고, 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간 수치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안 됐다,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입법 목적과 취지, 경영 책임자의 위치 등 정황에 비춰 명확성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태형/피해자 측 변호사 : "재판부에서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현명히 잘 판단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성 세척제를 판매하며 성분을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세척제 제조사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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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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