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 10억 챙긴 업자 구속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던 정 대표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경찰과 검찰, 판사를 잘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로 이어졌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백현동 일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받았다는 게 골자이다.
정 대표는 백현동 시행사 및 운영회사 법인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법인 등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의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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