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복지부 장관도 동의…‘점진적 통합’ 해석 분분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 계획에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는 시각도
특위, 이달 내 공론화위 구성 주목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제도 간 관계 재설정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두 제도 간 ‘연계’를 언급하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답’하면서 논의의 중심이 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고 한 데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합성을 높이고, 서로 연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편하는 것은 ‘구조개혁’ 과제로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점진적 통합’이란 표현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 보험료 평균소득(B값)을 더해 산출한다.
A값이 있어 국민연금은 가입자 중 ‘평균에 못 미치는 소득자’가 ‘평균 이상 소득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 완전 소득비례연금(내는 만큼 받는 연금)으로 전환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노인 세대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적 기초연금에 부여하자는 게 이 정책 아이디어의 골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빼면 소득대체율이 2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중 소득 7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 장관이 기준액을 매년 고시한다. 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가량이다. 전액 조세(정부+지자체)로 부담한다.
현재 ‘지급 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올려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이 주로 언급된다.
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조정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인다.
연금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받는다. 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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