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다며 하나둘 나가더니 10명 다 도망"···술값 '12만원 먹튀'

김정욱 기자 2023. 11. 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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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술집에서 손님 10명이 12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라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밤 10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손님 10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용한 술병과 술잔의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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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병과 술잔에 묻은 지문 등 감식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광주광역시의 한 술집에서 손님 10명이 12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라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밤 10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손님 10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먹튀 손님들은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해 먹다가 ‘담배를 피운다’며 차례로 가게를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용한 술병과 술잔의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무전취식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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