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이사진, 대응 방안 논의
제주방송 권민지 2023. 11.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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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와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오늘(3)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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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와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오늘(3) 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은 제주도정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례로 재단 운영의 실질적 주체를 규율하려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4·3 진상 규명 운동을 제주도의 복리 차원으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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