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연애 한번에 1억?…로맨스스캠 주의

이민경 기자 2023. 11. 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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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와 전청조(27) 씨의 사건을 계기로 연애를 빙자한 사기 '로맨스 스캠(romancescam)'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호감을 쌓고 사랑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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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와 전청조(27) 씨의 사건을 계기로 연애를 빙자한 사기 ‘로맨스 스캠(romancescam)’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호감을 쌓고 사랑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39억 6000만 원) 피해액은 2020년(3억 2000만 원) 대비 36억 4000만 원 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281건, 피해액은 92억 2000만 원이다. 피해자 중 10 중 7명은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의 87%를 차자했다.

범죄 피해는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범죄 유행별로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로맨스 스캠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는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다.

‘로맨스 스캠’은 보통 사기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보다 양형 기준이 낮다. 피해액 1년 미만일 경우 보이스 피싱은 양형 기준 최대 징역 3년이지만 로맨스 스캠은 양형 기준 최대 징역 1년 6개월 정도다.

일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통계를 내고 있지만 피해 사례마다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로맨스 스캠은 주로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가상화폐 등을 사용해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이에 ‘다중 사기 범죄’에 로맨스 스캠을 포함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 사기 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 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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