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신발 투척한 60대... 대법 “공무 방해 무죄”

이세영 기자 2023. 11. 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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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2022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인근 계단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던진 정모씨의 신발이 본청 계단 앞에 떨어져 있다./이덕훈 기자

2020년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공무 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16일 오후 1시 28분쯤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때 정씨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던진 다음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그러나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전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다.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공무 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씨는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받았다. ‘신발 투척’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경찰관 폭행으로 정씨를 구속했다. 해당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세월호 유족 모욕으로 추가 구속 영장을 직권 발부하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2020년 7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자 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규탄 발언을 하며 항의하자 경호관계자들이 제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신발 투척’을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회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국회 무단 침입도 무죄로 바꾸면서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면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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