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등 여성 불법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 재판 넘겨져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는 등 10개월간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전 부산시의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현직 시의원이던 지난 4월 말 술을 마신 상태로 버스에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 여성 17명을 상대로 총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 지역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부산시의회 의원직에서도 사퇴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안성민 의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일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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