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사기혐의 전청조, 구속 영장 발부...남현희, 대질조사 요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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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상대였던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됐는데 조금 전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였죠?
[박주희]
맞습니다. 전청조 씨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를 거의 다 충족했다고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 남현희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잠실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나온 상태였고요.
체포 당시에도 김포에 있는 친척집에서 체포가 되었거든요. 달리 말하면 지금 제대로 된 주거지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하는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건데 전청조 씨 같은 경우 이전에 사기죄로 인해서 2년 3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왔거든요.
2022년에 형기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형법상 누범이라고 해서 형 집행 종료 후에 3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잡히게 되면 더 많은 형을, 더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주 우려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피해 액수가 한 19억 원 정도, 피해자가 적어도 15명, 앞으로 더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누적된 그런 범행이 있는 것이고 양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박주희]
이번에 전청조 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사기와는 동일한 범죄인데요. 그런데 이 사기의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액수만 해도 19억 원이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정형은 어떻게 되냐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이 편취액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형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청조 씨 같은 경우 누범이기 때문에 이 형기에서 2배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본인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이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박주희]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자 사기를 해서 편취를 한 경우도 있고요.혼인을 빙자해서 편취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피해자별로 어떻게 기망을 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금액을 편취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와 피해 액수 말고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남현희 씨와의 공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청조 씨 입장에서 남현희 씨가 어디까지 가담을 했고 혹시 아니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남현희 씨 진술을 통해서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전청조 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사기 행각을 벌인 범위가 넓고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빨리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다른 어떤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던 건지, 혹시. 따져볼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 여기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 측에서는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죠. 뭐가 가장 큰 쟁점입니까?
[박주희]
일단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런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팔아서, 남현희 씨의 이름을 팔아서 전청조 씨가 투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행위를 자기는 전혀 몰랐었다. 그리고 본인에게 사준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물 같은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몰랐었다, 이렇게 공범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문제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남현희 씨를 통해서는 과연 이 전청조 씨 정체나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혹시 범행이라든지 피해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건지, 어떤 수익이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줬던 돈이라든지 선물에 대한 수익이 이 범행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이라고 한다면 사기의 공범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분해서 볼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군요. 일단 전청조 씨가 본인의 정체를 속이고 남현희 씨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남현희 씨가 초기부터 알았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전청조 씨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남현희 씨가 조금이라도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맞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묵인했다라든지 혹시 방조를 했다라든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남현희 씨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전청조 씨가 본인의 계좌라든지 계좌번호에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범행 자체는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행 수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처음부터 같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어느 시점부터라도 본인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편취를 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그 부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라고 하면 사기죄 정범이 아니라 공범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묵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기죄도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적용됩니까?
[박주희]
분명히 알 수는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막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용인한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그걸 본인이 향유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은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일단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줬다는 그 고가의 선물들이 있단 말이죠. 고가의 차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이걸 처분해서라도 사실 변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 선물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은 지금 임의제출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압수를 해 가라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 아직 피의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제3자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인 아니면 제3자이기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남현희 씨가 말하는 압수의 의미가 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 기관이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그것 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원부에 지금 남현희 씨가 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은 남현희 씨거든요. 제3자의 소유권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압수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현희 씨가 한 말이, 압수를 해달라는 말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전청조 씨한테 다시 이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요.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도 남현희 씨 측에서 경찰 쪽에 압수를 요청했다는 그 의미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압수를 하게 되면 본인도 공모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진행될 텐데 이게 약간 모순된 측면이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박주희]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선물에 대해서 받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남현희 씨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하면 본인은 갖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사기관이 임의로 처분해서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해 준다, 이런 방식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현희 씨가 그걸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말씀하시는 것과 별개로 차치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가 밝혀져야지 그 부분이 합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공범은 아니더라도 이 수익 자체가 범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다. 그래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취득했다. 이런 부분이 성립되어야지 그 물건에 대해서도 남현희 씨가 법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지난주, 이번 주 세간에 뜨거운 화제가 계속됐는데 아마 뉴스를 접하면 접할수록 믿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기 행각, 사기 범죄를 보면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처음부터 다 드러내놓고 접근하지는 절대로 안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굉장히 친절한 척한다든가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한다든가 어떤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무고한 분들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법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주희]
사실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범행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부터 너무 본인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수익을 본인이 만들어줄 것같이 그런 부분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기 범죄 판결문을 보면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억을 돌려준다라는 것을 사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을 약속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랑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를 때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지르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그 사람과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갑자기 잘해 준다거나 너무나 과도한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오히려 더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종종 유명인사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남현희 씨처럼 스포츠 스타라든가 세간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표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속아 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박주희]
그런 부분은 아마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소위 말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다 조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저지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했는데 크로스체크를 해 주는 사람한테도 어떤 기망을 해서 그 사람한테도 속였기 때문에 친인척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부터 포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긍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라든지 그런 착오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느냐라고 질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기범들이 하는 행동 같은 경우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먹고 어떤 사람을 사기를 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실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마약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내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거의 진술을 안 했다고 하고요.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 여부가 검사 결과에서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 긴급정밀검사 결과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조사할 때는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둬서 경찰이 조사할까요?
[박주희]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조사 때는 간이시약검사만 하고 1시간 뒤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과수에 모발과 혈액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지만 이선균 씨 측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진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묵비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요.
아니면 혐의를 본인이 아예 적극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대마초 혐의를 받았는데 대마초를 비롯해서 2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로 확대됐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법적 처분에 있어서도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박주희]
보통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도 나뉩니다. 그래서 아편 같은 경우 마약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필로폰이라든지 프로포폴 같은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대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로 나뉜다는 것은 법적 처벌도 달라지는데요. 마약을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도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이선균 씨가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떤 약물을 투약을 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부분을 투약했는지 밝혀져야 처벌 수위까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박주희]
경찰에서는 긴급으로 검사를 신청했다고 하니까요.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 빠르면 다음 주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게 모발 검사입니까?
[박주희]
모발과 혈액검사입니다.
[앵커]
그 검사 결과는 거의 100% 믿어도 되는 겁니까?
[박주희]
100% 믿는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 투약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거의 명백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사실은 모발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 있는데 다만 혈액과 모발 검사 같은 경우도 모발이나 혈액에 남아 있는 마약 성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소변으로 검사하는 것은 일주일 내외에서만 파악이 되는데 모발하고 혈액 같은 경우는 소변에 비해서는 장기간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지만 통상 1년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1년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마약 투약 혐의에 관련된 인물이 또 있어서요. 이른바 룸살롱의 실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인가요. 지금 경찰이 이선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도 살펴보고 있고 그런 데서 이런 관련자와의 대화,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희]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를 할 때는 마약 투약 성분의 대상,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그것만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마약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취득해서 마약을 투약했는지까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화던 장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다 압수수색해서 이 정보를 파악하는데요.
지금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누구와 연락을 했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으며 그 연락하는 시점이나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 부분을 밝혀서 투약 장소라든지 마약을 얻게 된 경위 이런 부분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연예인. 가수 권지용 씨. 권지용 씨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고. 그런데 경찰은 이미 내사 단계 지난 거죠. 입건 단계인데 어느 정도 물증을 잡았다는 의미입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박주희]
이선균 씨 같은 경우와 별도로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과 신경전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건을 했다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마약 투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든지 정황들을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지용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약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이라든지 다른 증거라든지 확보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배치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검사, 혈액이나 모발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1년 이전, 그러니까 체내에 남아 있는, 마약 성분이 남아 있는 이전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증거 싸움, 수사기관과 권지용 씨 사이의 증거 싸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지용 씨 같은 경우 과거에도 대마 관련이었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후에 수사를 받거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박주희]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판결을 받은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청조 씨 같은 경우 누범이라든지 해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만약에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종이력이 있는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마 관련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했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기소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법원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선균, 권지용 씨. 이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알려진 의사 A씨.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불구속 입건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박주희]
이 의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마약을 공급한 게 맞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약 사건에서는 정범,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주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 이선균 씨나 권지용 씨 같은 경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도와준 공범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범들의 행위가 밝혀지고 나서 그때 이 의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혹은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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