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지용 '물증' 잡았나...시작되는 진실 공방 [Y녹취록]
권지용 씨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부인
권지용, 2011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연예인. 가수 권지용 씨. 권지용 씨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고. 그런데 경찰은 이미 내사 단계 지난 거죠. 입건 단계인데 어느 정도 물증을 잡았다는 의미입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박주희> 이선균 씨 같은 경우와 별도로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과 신경전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건을 했다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마약 투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든지 정황들을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지용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약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이라든지 다른 증거라든지 확보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배치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검사, 혈액이나 모발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1년 이전, 그러니까 체내에 남아 있는, 마약 성분이 남아 있는 이전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증거 싸움, 수사기관과 권지용 씨 사이의 증거 싸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지용 씨 같은 경우 과거에도 대마 관련이었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후에 수사를 받거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박주희>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판결을 받은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청조 씨 같은 경우 누범이라든지 해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만약에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종이력이 있는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마 관련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했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기소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법원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선균, 권지용 씨. 이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알려진 의사 A씨.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불구속 입건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박주희> 이 의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마약을 공급한 게 맞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약 사건에서는 정범,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주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하는데 아직 이선균 씨나 권지용 씨 같은 경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도와준 공범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범들의 행위가 밝혀지고 나서 그때 이 의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혹은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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