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료 납부 지연 이자 최고 2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10곳 중 7곳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 64% '피해 겪어도 보상 못 받아'
-소비자원 "계약 조건·총 비용 확인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준용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최근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비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안마기기와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와 관련한 조사하셨다고요?
◆ 박준용 :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거치면서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들 제품군의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렌탈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소비자 또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와 의료기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최휘 :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궁금하고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 박준용 : 네 최근 2년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 구제 사건은 총 186건이었는데요. 품질이나 a/s 불만이 58.1%,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35.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품을 이용하다가 통증 등이 유발돼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위약금을 워낙 높게 산정했다든가, 제품 고장으로 a/s를 맡겼는데 수리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렌탈료는 그대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2021년도에 공정위가 가전제품 임대사업자에게 불공정 약관 시정하도록 조치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문제점은 없었나요?
◆ 박준용 : 네. 2년 전에 공정위가 이제 주요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 7곳에 대해 이제 불공정 약관 내용을 소비 13개 유형으로 나눠서 확인하고 이를 시정한 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10개사 중 7곳의 약관이 2021년에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에서 6개 유형과 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를 납부 지연 시에 법정이율은 연 5~6%인데, 2배 이상 높은 연 12%에서 24%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요구한다거나. 설치 및 철거비,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과 같은 사업자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최휘 : 이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렌탈 서비스 제공하는 안마기기와 의료기기. 중요 정보 잘 표시하고 있었나요?
◆ 박준용 : 네 관련 법규인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조건,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등과 같이 5개 항목을 중요 정보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사 대상 10개사가 판매하는 총 181개 제품 중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 정보 표시 시트를 조사해 보니까 6개사에서 판매하는 총 77개 제품, 이 비율로 보면 42.5%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최휘 : 월 렌탈료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정보도 있었다면서요?
◆ 박준용 : 네 같은 제품을 같은 기간에 빌리는 상품인데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요.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는데 가격표에 줄을 긋고 화살표를 하면 소비자는 할인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표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최휘 : a/s로 인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보상 기준은 있었습니까?
◆ 박준용 :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 등의 고장 등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조사 대상 10건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보상 기준은 없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a/s를 통해 제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 56명 대상으로 저희가 물어보니까 64.3%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최휘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해 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 박준용 :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자에게는 렌탈 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또 홈페이지 내에 중요 정보를 표시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자율 개선을 하는 권고안 9곳 중에서 8곳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 최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용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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