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영아 살해·유기한 부모 구속 기소

윤웅성 2023. 11. 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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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생모 A 씨와 30대 생부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모텔에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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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생모 A 씨와 30대 생부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모텔에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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