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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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에 출석해 민간 개발업자들과 유착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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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탁했으면 수의계약하고 넘어갔을 것”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는 따로 결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에 출석해 민간 개발업자들과 유착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 민간업자와의 유착으로 얻는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데 공모경쟁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시장인 나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장인 내가) 일부러 정보유출로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가 (민간업자들과) 만약 유착하고 결탁했으면 조용히 수의계약해주고 넘어가면 간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고 성과를 내 재선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추론”이라며 “공약을 포기해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날 약 4시간 동안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서증 조사를 실시했다. 서증 조사란 검찰이 증거가 되는 서면 등을 법정에 제출하고 양측이 의견을 밝히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통 서증절차는 검찰이 간단히 설명하고 변호인이 짧게 의견을 밝히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번 재판에서 서증조사 진행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개발 관련 공문 등을 제시하며 승인권자인 이 대표가 내용을 모를 수 없으며 실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단장 등이 이 대표 또는 정 전 실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그건 증거요지도, 내용도 아니다”라며 “써있는 내용만 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증조사가 끝나면) 증거조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을 별도로 열어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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