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제” vs “판결이 문제”…‘스토킹 무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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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개별 문자메시지를 하나하나 세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 내용 전체와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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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팔꿈치를 치며 "커피를 마시자"고 말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4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 "검찰, 구체적 내용 특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은 개별 스토킹 행위라 할지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법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만 개괄적으로 나타냈을 뿐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할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 내용을 특정했는 데도 검찰이 공소사실에 담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 검찰 "공소장 내용 전체로 스토킹 충분히 판단"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은 커피를 마시자고 수회 말하는 행위와 4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한 사실만을 판단 대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대면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무단 사진 촬영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부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개별 문자메시지를 하나하나 세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 내용 전체와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에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사건에서, 법원이 법 시행 이전부터 행해진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법 시행 당일인 2021년 10월 21일 하루 동안 2번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평택지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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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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