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도 필요없다, 내 식당 오지마" 이 말에…40년지기 찔렀다

홍효진 기자 2023. 11. 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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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이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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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오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이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내 식당에 오지마라.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을 듣자,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두 차례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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