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도 '과실 없는' 의료사고 땐 국가 보상 추진
정부가 아이들, 청소년들 진료하다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지만, 산모나 신생아가 숨지면 국가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현재 분만 사고 중 극히 일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상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지난 10월 19일) : 다른 영역에서도 확대를 하면서 의료소송으로 환자와 의사의 갈등으로 가기 전에 중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국가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어제) : 왜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이런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됐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자, 3천만원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 남은 쟁점도 있습니다.
[박호균/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3천만원 정도로 금액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고 보상 금액이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의 의미는 굉장히 반감될 것 같고요.]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상 범위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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