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위증교사 혐의' 병합, 별도 기일서 결정

한재혁 기자 2023. 11.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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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명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 병합 여부를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결정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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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사건과 별도 심리해야"
이 대표 측은 "사건 병합해야 한다"
재판에서 검사-변호인 언쟁하기도
이 대표 "민간업자 결탁 이익이 뭐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명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 병합 여부를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결정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별도로 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따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별도 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를 설명하는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서증조사란 그간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회의에 당시 도시개발단장이 참석했다"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발언 도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그건 증거요지도 아니며 (증거) 내용도 아니다"라며 "써있는 내용만 (낭독)하면 된다"고 말하자 검사 역시 "그럴 이유가 없으며 그래야 하는 규정도 없다"며 맞섰다. 그러자 변호인단과 검찰 측 모두가 언쟁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휴정 이후 이 대표 측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재판부가 예단하게끔 하는 것 같아 검사가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서증조사를 맡았던 검사는 "(변호인 측이) 왜곡해서 진술한 데에 바로 (검사가) 개입해서 최대한 반박하면 되나"라며 "최대한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말미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시장이었던 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장을 속이기 위함이 분명하다"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어 "직접 (민간업자들과) 결탁했으면 (같은 절차를) 수의계약을 통해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며 "민간업자와 결탁해 내가 이익이 뭐냐"고 언급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재판부에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병합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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