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2023. 11.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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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0개 사 중 7개 사,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사용-

임보라 기자>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최근에는 안마기기 등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내는 렌탈 서비스 시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를 렌탈해주는 10개사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중 7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의 월 렌탈료 납부가 늦어졌을 때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등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 표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소비자에게는 계약조건과 총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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