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제가 얻을 이익이 뭔가”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이 지적한 증거관계를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하기에 제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위탁 계약을 할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기에 그 여지를 없애려고 출자해서 하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추론으로,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개발에 반대하자 겉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안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비밀 조직이라는 언급은 실제랑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는 자신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증거 조사 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씨 변호인은 “검사는 증거와 그 입증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향후 입증 내용까지 섞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 절차는 이 대표의 서증조사인데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 계속 반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고, 정씨 측은 “어차피 증거가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3월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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