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간격으로 접근하고 무단 촬영했는데 스토킹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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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루 간격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무단 촬영까지 한 행위를 무죄로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1심 판단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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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하루 간격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무단 촬영까지 한 행위를 무죄로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1심 판단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쯤 약 2주 동안 10여회에 걸쳐 버스정류장 앞에서 손녀를 등하교시키며 알게 된 피해자 B씨(40·여)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해 5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팔꿈치를 치며 "커피를 한잔하자"고 말하고 같은달 3일에는 무단으로 네 차례에 걸쳐 B씨의 사진을 촬영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의 청구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달 24일 "공소사실에 스토킹 '범죄'로 표현된 것은 5월2~3일 이틀간 두 차례에 걸친 행위"라며 "이는 스토킹범죄로서의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두 사실(5월 2~3일)만을 판단 대상으로 축소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간 등을 특정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와 B씨의 거부 의사, 이후 계속된 스토킹 행위 전부를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메시지 발송 관련 공소장 기재 내용은 A씨가 B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연락을 반복한 상황과 경위에 관한 것으로 개별 메시지를 모두 공소장에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0월, 하루 동안 2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공소장 기재 내용과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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