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조례 개정 시도 중단해야”
임연희 2023. 11. 3. 19:51
[KBS 제주]임명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에 대해 4·3 단체와 재경 유족회가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 제주4.3유족회, 재경 제주4.3유족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지사가 재단 이사진을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조례가 개정되면 도정 책임자 변경에 따라 재단의 활동과 정체성이 좌우될 우려가 다분하다며, 재단 이사회 구성은 정권의 입김과 관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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