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여 차례 성추행당했는데"…피해자 옆 사무실에 가해자 배치
【 앵커멘트 】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캐디가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골프장 측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징계는 업무 정지 3개월에 남성이 복귀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 같은 층 부서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입니다.
직원 휴게실에 들어온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집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 피해보지만, 남성은 여성의 목 부위를 만지며 미소까지 보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여성은 "상사로부터 2년 가까이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상사가) 지나가시면서 뭐 했어 막 그러면서 안고 브래지어 끈 아래로 이렇게 손을 만진다거나…. 끔찍했죠."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골프장 측은 남성에게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 남성은 지난달 복귀했는데, 골프장 측은 남성을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하루에 남성을 수차례 보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사무실이) 화장실 바로 옆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나가면 제가 화장실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성은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남성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에 취업제한 3년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골프장 관계자 - "저희는 (법원 판결)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료 직원들은 "골프장 측이 가해자를 감싸고 돈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 인터뷰 : 골프장 직원 - "피해자가 오히려 더 잘못한 것처럼, 별일 아닌데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고…."
피해 여성은 골프장을 소유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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