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구속 기소…“2천 789억 부당이득”
[앵커]
올해 들어 주가가 700% 급등한 영풍제지의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3만 8천 번 넘게 주가를 조작해 3천억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시세 조종 횟수는 올해 초부터 3만 8천 번, 이렇게 얻게 된 부당 이득 규모는 2천 789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를 쓰면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개에 달하는 계좌를 조작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풍제지는 지난해 말 대양금속에 인수된 뒤, 올해 700% 가량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하루 뒤인 18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는 갑작스런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는데, 금융당국은 강제수사 소식에 공범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대량 매도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공범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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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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