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의원수 10% 감축·불체포특권 포기 필요” [인요한 ‘2호 혁신안’ 파장]

유지혜 2023. 11.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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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발표한 '2호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혁신안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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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4개 안건 선정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명문화
의원 구속 땐 세비도 전면 박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발표한 ‘2호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 가지 안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혁신안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김 혁신위원은 의원 정수 10% 감축(300→270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등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가 10% 정도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삭감 방안으로는 구속 시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구속 수감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세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사진=뉴스1
김 혁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3위지만,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세계 31위 정도”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 세비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지적에 김 혁신위원은 “당 소속 의원이 100명이 넘게 계신 만큼 혁신위 안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항의했던 ‘보좌진 세비·정수 축소’ 등은 쟁점이 벌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날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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