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검토에 방통위 "부당한 정치공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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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과는 다른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판단돼 개별 주장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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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과는 다른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앞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판단돼 개별 주장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해임하고,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최기화 EBS 감사는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이 위원장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통위 측은 "최기화 감사는 EBS 감사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권태선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과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이유로 해임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보궐이사·감사의 검증절차 없는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부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여권의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에 지침을 두고 개입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은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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