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40년지기 흉기 찌른 60대…피해자 '선처' 호소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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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3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내 식당에 오지마라, 친구고 뭐고 다 필요없다"는 말을 듣자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두차례 목 부위를 찌른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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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3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내 식당에 오지마라, 친구고 뭐고 다 필요없다"는 말을 듣자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두차례 목 부위를 찌른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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