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측 "일부 보도 공소사실과 달라, 재판서 소명"

조연경 기자 2023. 11. 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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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측이 새로운 입장문을 전했다.

3일 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은 '현재 언론을 통해 피고인 엄홍식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재판 절차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현 시점에서 공소사실 모두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 보도 내용의 일부는 공소사실 내용과도 다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절차에 따른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선 2일 공개 된 공소장 내용은 유아인혐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공소장에는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기간과 용량, 종류 등을 비롯해, 유아인이 함께 수사를 받은 한 유튜버에게 미국에서 대마를 권유하고, 수사 중에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 (마약 투약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유아인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도 더욱 바닥으로 떨어진 바,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에서 더 나아가 민낯까지 공개된 듯한 분위기에 법률대리인 측은 일부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달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14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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