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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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27)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전 씨를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체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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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전 씨는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전 씨의 변호인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가)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전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으로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방식으로 15명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전 씨를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체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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