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보챈다고…이불 덮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부모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11.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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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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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생후 3개월 된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30대 친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인 A씨는 이런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B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 영아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야산에 숨진 영아를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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