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멤버십 후원’ 도입한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당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시민은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규정한 '시청자가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됐다.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멤버십 수익은 여재조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조합원 대상 이벤트를 위해 사용되며, 멤버십 수익은 추후 회계 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수퍼챗·별풍선)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시청자가 기부할 수 없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시민은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선관위에서 규정한 ‘시청자가 직접 기부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자신의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주서 이혼한 며느리가 해준 요리 먹고 시부모 등 3명 숨져
- 조국, 전청조 따라 쓴 ‘I am 신뢰’…뭇매 쏟아지자 한 줄 추가
-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이것’만 하면 건강 챙길 수 있다
-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에 “세계적 조롱거리·대국민 사기극될 것”
- ‘암투병’ 최일도 목사 “33번의 방사선 치료…‘밥퍼’는 계속된다”[따만사]
- ‘컴백’ 태진아 측 “아내, 중증 치매…신곡 녹음하며 눈물”
-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尹측근,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로”
- 혼자 사는 남편 반찬 챙겨준 아내…이혼 요구했다가 살해당했다
- 인요한 “이준석, 정치로는 내 선배님…좀 도와달라”
- ‘83세’ 알파치노, 늦둥이 아들에 월 4000만원 이상 양육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