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 넘겨진 전 시의원…검찰, 불구속 기소

하경민 기자 2023. 11. 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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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 여성 17명을 상대로 총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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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0개월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일 전 부산시의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 여성 17명을 상대로 총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달 17일 부산시의회 의원직에서도 사퇴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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