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D-6…민주 '노조·재계' 만나 명분 쌓기?

박정민 2023. 11. 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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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노동계와 간담회…홍익표 "반드시 처리"
협상 여지는 남겨…與 '60명 필리버스터' 예고
경총 만나 "의견 달라"…재계 "입장은 그대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는 9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반대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 재계와도 접촉하며 명분을 쌓고 있다.

◇"노조 위한 법 아냐"…9일까지 협상 여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가족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며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 '사용자' 등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부진정연대책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반대하는 여당을 향해 '협상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법안 반대만 하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취지 훼손하는 게 아니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야 100% 완벽한 법(원안)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당하는 것 보다 70%라도 전진(타협)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오는 9일까지는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타협 없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붙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총 60명의 필리버스터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소속 의원 111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셈이다.

필리버스터란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발언을 신청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국민의힘은 9일부터 노란봉투법과 함께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에 각각 하루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실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168석)은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진보당(각 1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6석)을 합쳐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요건(182석)을 맞췄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바로 법안을 표결할 수 있어 노란봉투법은 1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대 약화 시도…'파업 남발' 여전히 우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도 예상되는 만큼 반대 여론 약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전날(2일)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는 손경식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기도 했다. 재계와 만나 소통·타협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우리로서는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재계, 정부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반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협상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재계는 △파업행위에 대한 사측의 방어권(손해배상청구) 보장 △하청업체의 원청 대상 파업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회동은) 홍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성격에 가깝고, 노란봉투법 우려와 함께 노사정 협의 활성화 등 재계의 요구를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달한 자리였다"며 "입장 변화는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자체는 불가피해 윤 대통령은 통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계가 힘을 실어준다면 여당의 거부권 요청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를 약속한 지(10월 31일 시정연설) 한 달도 안 돼 깨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의 만남 직후 "(대통령이) 야당과 함께할지 대결할지는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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