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기 낳더니…쇼핑백에 넣어 창밖에 '휙' 던진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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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쇼핑백에 넣은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2층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쇼핑백에 넣어 창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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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쇼핑백에 넣은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A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 2층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쇼핑백에 넣어 창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출산 후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아기를 침대 시트로 덮어 방치하다 쇼핑백에 넣고, 2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은 아기를 추락으로 인한 간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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